ID |
原文 |
译文 |
7920 |
※ 자가진단 항목 : 발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 기침, 인후통/목아픔, 호흡곤란/숨가쁨 |
※ 自我诊断项目:发热(37.5度以上)或发热感、咳嗽、咽喉痛/嗓子疼痛、呼吸困难/呼吸急促 |
7921 |
의심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콜센터(☎ 1339)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자가진단 항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확인을 위해 콜센터에서 전화 연락을 할 수 있으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出现上述任一疑似症状时,需拨打呼叫中心(☎ 1339)后进行咨询,不安装手机自我诊断应用或不填写自我诊断项目时,为了确认,呼叫中心可能进行电话联系,联系不到时可能采取能够确认所在位置的追加措施。 |
7922 |
유럽발 입국자 관리방안 |
欧洲入境者管理方案 |
7923 |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내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 급증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 특별입국절차 및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
随着欧洲境内新冠肺炎患者和死亡者骤增,大韩民国政府将对所有欧洲入境者悉数实施特别入境程序和诊断检测。 |
7924 |
진단검사는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 격리시설(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격리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
诊断检测与症状的有无无关,将悉数实施新冠肺炎检测。同时,在检疫阶段出现发热或呼吸道症状时,将在检疫所隔离设施(隔离室)实施诊断检测,在检测结果出来以前进行临时隔离观察。 |
7925 |
무증상자(내 · 외국인 포함)의 경우에는 검역단계에서 격리통지서를 발부받고, 귀가 후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귀가 후 3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无症状者(包括韩国国民和外国人)应在检疫阶段领取隔离通知单,回家后14天内实施自行隔离,到家后3日内在管辖保健所进行采样和诊断检测。 |
7926 |
검사결과 ‘양성’ 확인시 격리병상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일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
检测结果确认为“阳性”时,将被移送至隔离病床或生活治疗中心;检测结果为“阴性”时,应在入境后14天内实施自行隔离。 |
7927 |
다만,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를 권고하며, 지자체에서 능동감시를 수행합니다. |
但是,对于在国内的短期滞留外国人,将建议其实施自行隔离并在地方自治体内进行主动症状监测。 |
7928 |
또한, 입국 시 무증상 또는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 시 무증상 또는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
此外,入境时,被确认为无症状或检测结果为“阴性”的韩国国民和长期滞留的外国人应下载并安装行政安全部的“自我隔离者安全保护”应用,并且每天自行确认健康状态;入境时,被确认为无症状或检测结果为“阴性”的短期滞留外国人应下载并安装保健福祉部的“手机自我诊断”应用,并且每天自行确认健康状态 |
7929 |
미국 발 입국자 관리방안 |
美国入境者管理方案 |